민앤지 중고차 차량손해면책제도 이용약관
2021.08.19 이전 버전보기본 약관은 티오르를 운영하는 ㈜민앤지(이하 “회사”) 및 파트너(사) 와 이용자 간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이용하여, 사고 발생 시 이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줄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면책사항 | 본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할 경우 이용자는 면책한도 내의 차량 파손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을 지급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을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면책한도를 초과하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책임지며, 회사 또는 파트너(사)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은 사고 금액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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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한도 | 300만원 한도 |
면책기간 | 예약된 시승기간 내 |
면책제외사항 | 아래의 경우 본 손해배상면책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이용자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약물복용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2.고의로 인한 손해 3.차량 시승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다가 발생한 손해 4.예약한 운전자 이외의 자가 시승차량을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5.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보아 그로 인하여 시승차량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인한 손해 또한, 긴급출동, 견인, 구난 등 현장처리비용, 교통법규 미 준수로 인한 벌금, 과태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
사고 금액* | 자기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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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미만 | 사고 금액 본인 지급 |
1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 자기부담금 10만원 |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 자기부담금 20만원 |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 자기부담금 30만원 |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자기부담금 40만원 |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자기부담금 50만원 |
300만원 초과 | 자기부담금 50만원 + 초과 비용 본인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