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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대상자란?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등),
소상공인, 다자녀(3자녀 이상),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를 뜻하며, 자세한 내용은 등록 예정인 지자체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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